음주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주측정기 구매가이드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 내용을 보면 첫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음주측정기는 개인 또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들이 측정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음주측정기 원리를 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위와 장에서 흡수된다. 그중 1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땀·소변 등에 섞여 밖으로 배출된다. 나머지 90%는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간에서 산화되면서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의 일부분이다. 피 속에 들어 있던 알코올 일부가 공기와 섞여 몸 밖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숨 속에 있는 알코올 양을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도 알 수 있다. 음주측정기는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 양을 측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따라서 음주 직후에 측정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닌 입안의 알코올이 직접 측정되어 매우 높게 표시 될 수 있으니 음주 후 30분 정도 후에 측정해야 한다. 음주측정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과 과음과 폭음을 근절하고 개개인의 건강증진 향상이 목적이며, 음주운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다.
음주 측정기는 개인이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 음주 측정기와 버스회사나 일반회사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측정하는 전문가용 음주측정기가 있으며, 국내 유명 음주측정기 제조사로는 알코셀, 알코파인드, 쎈텍코리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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